자자체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풍수해보험, 보험료와 보상금액 가입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최소 7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풍수해 대비 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2년 장기계약 할 경우 12.5% 할인, 3년 이상 가입 시 16.7%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실은 제외이며 소상공인 사장님에 한 해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를 기준으로 전파되었을 때 최대 7200만원(반파 최대 3600만원·침수 최대 535만원)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소 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
- 상가/공장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 파손
-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파손
- 온실의 골조/비닐 파손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잔존물 제거
- 청소비용 등
자연재해로 가게 담벼락이 무너졌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유리창, 간판, 청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2가지입니다.
[ 온실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 표준규격에 맞는 시설만 가입 가능
-농/임업용 온실
-면적제한 없음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소상공인 풍사해보험 기준]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 5명
-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 10명 미만
2.연평균 매출액
기준 | 업종 구분 |
1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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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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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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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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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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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보상 금액은 운영 규모에 따라 다르며 5천만원에서 최대 1.5억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1억원 까지
공장의 경우 1.5억원 까지
재고자산은 5천만원 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준비서류
- 준비서류
-상가나 공장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온실의 경우 건출물 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연중 신청 가능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상품 판매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KBIZ종소기업중앙회 또는 풍수해보험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행정안전부 콜센타(02-2100-3399)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