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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자동차 폐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신청방법/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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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기 폐차 지원신청을 추가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은 2022.04.11~예산 시 소진까지 입니다.

9월을 기준으로 68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3가지 방법 중 택1)


조기폐차는 지자체별 지원금 접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를 통해 접수기간을 확인 하셔야합니다. 

 

1.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메뉴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신청하여야 함

  1.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2.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3. 차량조회 클릭
  4.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5.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6.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자동차 등급을 산정 기준은 자동차의 제작당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는 등급이 높지 않습니다. 비교적 신차일 수록 등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2. 등기우편 신청방법


 

등기우편 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소인일 기준

 

 

3. 이메일 신청방법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메일제목 “천안시, 차주명, 차량번호”로 발송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천안시 등록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저감장기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미리 폐차한 경우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자진말소가 아닌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게시판 또는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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