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는 제도인데요.
청년에게는 경력을 쌓고 미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도우며,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규칙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2. 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만기금 1,200만 원(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근로자 적립금은 계좌 자동이체로 5,15,25일 중 선택이 가능하며, 월 12.5만원 씩 24개월 납입으로 2년동안 300만원이 적립됩니다.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했을때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금은 1,200만원이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 기업규모 판단 기준
기업규모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월 전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평균을 낼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건에는 영향이 없음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하시면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승인 완료 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3번 →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