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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 연금 명칭 헷갈리셨죠? 저도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명칭이 개정되어서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혼동하기 쉬운 연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같은 연금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가입 유,무인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는데요. 당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만 65세를 대상으로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노령연금 지급 연령(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분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복지로 - 비회원으로 간편하게 조회가능
▶ 국민연금 - 회원 서비스로 실제 금액과 근사치로 계산 가능
검색창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시면 비회원은 '복지로'에서 회원은 '국민연금'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결과를 보시려면 국민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보다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신정장소 및 신청기간 준비서류는?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기초연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일 경우,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창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기초연금 신청시 접수비용이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수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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