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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 신청방법/지원금액/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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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청소년 산모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120만 원의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임신 시에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인데요. 임산부 또는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오늘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까지 인정됩니다.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
  • 약과 치료를 위한 재료 구입비 등
  • 산후조리비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의 경우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되니 참고하세요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은 카드를 수령하신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 산모 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을 경우고위험 임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절차로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부모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1. 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 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3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2.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3.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받은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혹시,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   ④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송부처

서류 제출을 우편으로 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 인증 장애 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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