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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복지신청 한방에 해결하기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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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급여
빠짐없이 잘 받고 계신가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개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서비스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서비스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개를 선정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 대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 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 초중고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할인/ 가스할인/ 이동통신할인 등)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복지서비스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맴버십)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순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안내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개인정보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신청인 정보 입력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가구정보원(가구주와 자녀의 정보)을 입력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인증서가 필요없으며 가구주나 배우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정보 입력과 금융정보 동의를 마치셨다면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핸드폰 번호의 입력은 선택사항이면 안내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니, '알림 받지 않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며 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③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신청 완료' 메세지가 뜨고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가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진행 상황의 조회 및 내역은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 기간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되며 2월과 3월에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접수 시 진행 상황에 따라 문자나 이메일로 진행 상황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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