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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에는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융자 서비스가 있는데요.
혼례비의 경우 1,250 만원 범위 내 신청 가능하고 장례비의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12. 31 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연1.5% → 연 1.0%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후 일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클릭 → 인증서 인증받기 → 신청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융자한도는 얼마인가요?
- 혼례비 /1,250 만원 범위 내
-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장례비 / 1,000만 원 범위 내
-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융자신청일 기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280만 원 이하이면서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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