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를 가진 경우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용률은 16%밖에 되지 않고, 실제 소득은 노인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복지로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애수당과는 다른 장애연금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지원자격과 선정기준액 살펴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신청기간 연중 항상 신청 가능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만약 본인이 종전4급+ 종전 4급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면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록한 난민 인정자도 장애인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2022년 장애연금 선정기준액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경우195.2만 원
소득인정액이란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직접 계산 하기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한데요.
월 소득평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식에 대입하여 계산해야 해요.
만약 아래와 같은 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메뉴를 활용해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모의 계산해보세요.
모의계산은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가진단 방법으로,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정확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모의로 계산해볼게요.
만약 내 월급이 150만 원이고 집은 없지만 통장에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1. 근로소득 150만 원
2. 금융재산 (정기예금 1천만 원)
위의 조건으로 계산해 본 저의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아요.
저의 소득인정액은5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되네요.
이러한 조건으로 만약 중증장애가 있다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온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맨 위에 적어 놨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남겨 놓을게요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
1. 만약 혼자 살고 소득인정액이 92만 원 미만일 경우?
선정기준액인 122만 원과 30만 원이 차이 나기 때문에 기초급여액을 307,500원이 됩니다.
2. 만약 혼자 살고 소득인정액이 118만 원일 경우?
선정기준액 122만 원과 4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초급여액은 40,000원이 됩니다.
3. 만약 부부가구 중 한 사람이 받을 때, 소득인정액 180만 원일 경우?
선정기준액 195.2원과 15.2만 원이 차이 나기 때문에 기초급여액은 160,000원이 됩니다.
3. 만약 두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소득인정액이 147.2만 원 일 경우
선정기준액 195.2만 원과 48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초급여액은 492,000원이 됩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지참하셔야 할 서류는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이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된 금융회사 계좌의 통장 사본
나머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