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아산시 전기자동차(승용)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민간보급사업 4차 공고가 떴네요. 전기승용차로 총 70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받고 있어요.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부터 접수마감은 2022년 12월 9일까지예요. 전기자동차 보조지원금에는 우선접수대상이 있어요. 혹시 우선접수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거같아아요.
✔️신청기간
2022년 11월 14일 부터 ~ 12월 9일 까지
선정방법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출고. 등록순
신청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서류를 확인 후 순차적으로 자격부여 하는 방법인데요. 차종은 변경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접수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신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통한 접수만 가능해요.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라 구매 보조금 시스템 접수라는거 참고하세요.
✅대상자 선정
지원가능확인을 요청한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있어요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출고10일 이내 가능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한다고 하네요
※ 대상자 선정이 완료될 경우 신청접수를 마감하며, 대상자 선정 후 기한 내에 출고·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취소 될 수 있음.
✔️우선순위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우선 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3명 이상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우선 순위 자격대상이 주어져요. 우선순위 대상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자 제외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우선순위·택시 잔여물량은 ’22.12.5일부터 일반 차량과 통합하여 처리한다고 하네요.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에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우선순위로 접수 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 증명서 및 확인서 ② 다자녀(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 최소 1명이상 미성년자 자녀) → 주민등록등본 ③ 생애최초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취득세(자동차) 미과세 증명서 (만18세~현재까지/전국 발급) ④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⑤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구매 지원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자동차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경유차 말소·폐차 이행, 이미 폐차한 경우 2021년도 이후 폐차에 한함. ※ 말소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일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여유물량이 없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다만, 차량구입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며,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함. |
1. 보급대수 : 승용 70대
예산에 따라 보금되는 대수가 변동될 수 있어요.
2. 신청기간 : 2022. 11. 14.(월) 10:00 ~ 12. 9.(금)
위 기간 중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고 해요.
3. 지원금액 : 전기승용 1,400만원/대(차등지원)
구 분 | 보급대수 | 지원금액(최대) (만원/대) | 비고 | ||||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
승용 | 승용 | 70 | 최대1,400 | 최대700 | 최대300 | 최대400 | 차종별 차등 지원 |
초소형 | 750 | 400 | 150 | 200 | 정액 지원 |
- (승용)법인·기관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방비의 50% 감액 지급
- (승용)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200만원 추가 지원(택시사업자면허 제출)
- (승용)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 차종별 차등 지원 시, 지방비(도비+시비) 보조금은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4. 지원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아산시민, 법인·단체 등
5. 선정방법 : 출고·등록 순에 의함
6. 접수방법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방문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통한 접수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에 필요한 ! 신청 서류
개 인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 |
지원 신청서 |
(1)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1)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2)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2)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
(3)주민등록초본 (최근1년간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자 초본, 등본 추가제출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자,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첨부 |
(3)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본) |
|
(4) 보조금 우선지원 해당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계약자에게 본 공고문 충분히 설명 후 신청서 작성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입력 |
구매 희망자가 계약한 각 지점 |
환경부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전기자동차 충전소 누리집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완속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 아산시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41-530-6255 |
보조금 시스템 문의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