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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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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중 1가지를 선택적해서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인데요.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로  대상자는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이에요.  바우처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동계 바우처 사용은 10월12일부터 전액사용 가능해요. 추운 겨울 동절기뿐만 아니라 내년 봄쯤 하절기 에너지 지원을 신청하시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도 받으 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상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세대원특성기준   1번과 2번 모두 해당되면 신청가능해요

1. 소득기준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특성기준 

1.소득기준에 충족하면서,

수급자 본인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해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분들은 지원되지 않아요!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돼요.

  •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어떤 에너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내용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2년7월 ~ 9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12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2년 5월 ~ `22년 12월말(총 8개월)
  • 사용기간 : `22년 7월 ~ `23년 4월말 (총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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