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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하는 일 /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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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2020년 기준 13,500원이었던 시급이 2023년에는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급여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렸던 명칭이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 '장애인 활동지원사' 로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얼마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매년 단가가 오르고 있으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 1만 5천 570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추가 가산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가산 급여는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급여와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센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관이 운영되는데 쓰이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이나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약 25% 정도라고 하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1,170원 정도로 최저시급 9,620원 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은 표준 교육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표준과정총 50시간
이론 + 실기 40시간, 현장실습시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과정 : 총 42시간
이론 + 실기 32시간, 현장실습시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자격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지원자격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향정신적 의약품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휴견인, 형의 집행 중인 사람, 성폭력 관련 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또한 활동지원사 자격 취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합니다.
단,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의 판단으로 활동 가능하다고 인정한 서류가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는 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일을 합니다. 목욕이나 간호,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분이 신체를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자세변경이나 일어나고 앉는 일을 하며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장애인이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 등하교나 출퇴근을 도와줍니다. 목욕이 필요한 경우 방문목욕등을 하기도 하고 청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외의 가족과 자녀와 관련 된 일은 업무에서 제외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분들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의 노력으로 장애인의 자기 가치와 소속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회사는 장애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교육 수료 잘 마치셔서 좋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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