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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제외대상 / 국민연금 수급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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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 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에만 해당한다면 누구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노인 중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아래 수급 자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어느정도 있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벌써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휘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금으로 65세 이상 상위 30%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0% 에 속하신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기초 연금 계산 방법은 매우 복잡해서 혼자서 재산과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혼자서 계산이 어렵다면 간편하게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을 간단하게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보시면 매우 간편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하는 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 기초연금 순서대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기초연금을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입력이 끝났으면 [결과보기]를 클릭해서 계산합니다.

 

 

5.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결과는 모의 계산으로 실제 계산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수급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만약 지금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32만 1950원의 50% 금액인 16만 975원이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련된 감액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원 3만원
60만원 5만원
70만원 6만5천원
80만원 7만5천원
90만원 9만원
100만원 9만5천원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 기초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수령액 48만 4770원 이하일 경우
  • 장애인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 장애연금 및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 방문신청하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계약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작성가능
  •  기초연금 신청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하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 '1355'

위의 번호로  연락하면 가까운 관할소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서류준비 및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되고 있어요. 만약 자신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신청 전 관할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연금이니 만큼, 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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