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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데요. 이를 잘 챙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연금 종류를 보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 연금 명칭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연금용어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명칭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금 상식🕵️~!
본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뒀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연금 신청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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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
위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노령연금은 또 다른 개념인데요.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인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정한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하시고 수령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시면 어렵고 복잡한 계산없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참고용으로 사용하세보세요. 복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노령연금은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내가 낸 국민연금이 일정한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되었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예요.
아래에서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 만 65세를 대상으로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1988년도부터 시행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라고 해요. 하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매우 아쉬운 시기를 보내셨을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의 노후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이 70%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만약 내가 상위 30%에 해당한고 생각하신다면 받기 어려우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링크 남겨둘게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을 채운 사람이 받는 연금제도예요.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 기간을 채웠다면 만 60세 이상부터 받아보실 수 있어요. 기간은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해당하고 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노령연금 지급 연령(2022년 기준)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궁금해요 Q & A
위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다르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두가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신청비용을 요구할 경우 절대 절대 믿지 마시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등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해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연금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온라인인나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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