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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매월 20만원 1년 지원받는 방법 / 신청대상/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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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는 매월 20만원씩 1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으로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해당되는 정책인데요. 무주택인 청년이라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지원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청년 월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월소득 117만원·자산 1억7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신가요? 결혼을 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세 ~ 34세인 청년이라면 신청 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만약 내가 독립해서 혼자 원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거나,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에요.

일단 이런 경우 신청에 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낯선 단어라서 어렵게 느껴지실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인의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7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면서, 원가족 즉 부모님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라면 지원하실 수 있어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만 30세 미만
-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미고려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형이랑 둘이 산다고 했을 때, 2인 가구에 해당하게 되고 혼자 살면 1인가구에 해당해요. 본인이 혼자살고 있다면 아래에서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지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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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이에요. 

 

 

 

 

신청 제외 대상

이런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여기에 주택이란 아직 실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입주권 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또한 이런 분들도 신청하실 수 없으니 확인해보세요.

  • 분양권, 입주권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하시려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매월 20만원씩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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