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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헷갈리는 연금명칭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명칭이 개정되어서 기초연금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금을 신청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금 신청과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둘게요. 신청하실 때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 연금은 같은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연금이에요.
흔히 헷갈릴 수 있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국민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두가지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을 가입 했냐, 안했냐로 나뉘어요.
기초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 뭐예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주변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거예요. "나는 젊을 때 국민연금 안 냈는데, 못받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금제도에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꼭 신청해보셔야 해요.
나이가 만 65세가 넘고 나의 소득수준이 하위소득 70%에 속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준연금액의 100% | 월 323,180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수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3년 선정액기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금액인 323만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혼자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세요.
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해요.
노령연금의 종류는 완전노령, 감액노령, 재직자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 등이 있는데요. 연금액과 수급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보기 편하실 거 같네요.
노령연금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텐데요.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나 다른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하여 수급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준비서류는?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신 접수해드리고고 접수비를 받는 다른 사람 꼭 조심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만약 주변에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준다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어르신을 상대로 접수비를 요구하는 사기일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문의 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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