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아무 조건없이 증여받은 다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위나 며느리, 손자의 경우 얼마까지 면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때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얼마까지 증여를 해야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면제 한도액을 정리해봤습니다
ex)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자진신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중 5천만원은 면제한도액.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 자진신고 3%
6,305,000원의 증여세 발생
상속세와는 다른 개념
상속세 VS 증여세
이 둘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상속세는 사망한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세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사이에 재산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을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합니다.
이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
형제나 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1,000만원
아들과 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
사위. 며느리는 1,000만원 까지 면제한도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 ||
관계 | 면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
형제. 자매 | 1천만원 | |
아들. 딸 | 5천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
사위. 며느리 | 1천만원 | |
손자. 손녀 | 5천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
가족이 아닌 경우 | 0원 |
아들과 딸은 직계비속에 속하는 사람으로 직계비속은 나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직계비속의 경우 아들.딸.손자.손녀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면제한도액은 5천만원이지만 만약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위와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0원으로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세율
증여세 부과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1억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세는 없습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세가 1천만원이 발생하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가 4억 6천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누진공제액이 최대 4억 6천만 원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위.며느리.손자.손녀 등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