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간소화로 쉽게 신고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달인데요. 2022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만약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직접방문, 전화 신고,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고하세요"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는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살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급 서비스 회사 이용하기나 국세처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 신고, ARS 전화 신고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담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비교적 쉬워진 신청 방법으로 PC 또는 모바일로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
"나도 납부해야 할까?"
본인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당해 과세기간(전년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내받지 못하셨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신고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월 5월로 정해져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자진해서 신고 하는 것으로,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안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홈택스 화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하도록 간결하고 단순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한 통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율
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6%~4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 이하는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이며, 10억 원 초과는 45% 세율에 6,5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 조회된 환급일은 보통 1개월 이내에 환급되며 6월 내로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입금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