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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 출산지원금 혜택모음 [출산 후 꼭 신청해야하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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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거나 출산하면서  정부 또는 지자체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까지는 양육수당으로 23개월까지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이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금액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부터 새롭게 바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혜택과 영아 수당 등 다양한 지원금을 정리해봤습니다.

 

 

 

 

임신. 출산 시 챙겨야 할 혜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출산혜택-첫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지원(`22년 신설)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구매 포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급금액 :  [*아산시 기준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 아부터 200만 원(아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출산장려지원금은 거주하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지원금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0~95개월)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 서류(해외 출생아, 복수국적자인 경우 해외 여권 등 제출)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 복육과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행복키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정부 24)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 서류(부모와 아동의 주소가 다를 경우-재직증명서 등)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보육과

 


첫 만남 이용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곳을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유흥, 사행, 레저, 면세점 등을 제외하면 거의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쿠팡, 배달의민족 등 배달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미용실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로 접속 후 신청 가능하며, 전화신청은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셔도 돼요. 36개월 미만 영아가 없어도 세대원수 5인 이상이거나 3자녀도 신청이 가능해요.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지원금이나 지원 혜택이 다른 만큼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임신.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다양한 정보로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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