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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치과 보조금, 임플란트 틀니 치과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치과 가기가 무섭 다는 생각 해보셨을텐데요. 치료도 겁이 나지만 치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 한 번 치과에 방문하려면 큰 마음을 먹고 방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건강한 치아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해요. 치과 비용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에서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글 천천히 살펴 보시고 반드시 지원 받으시길 바랄게요
신청방법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는 사전 등록제로 신청 받고 있는데요. 치과나 병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위의 치료의 사후관리와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한다고 합니다.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하고 있어요.
만약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틀니 지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요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지원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의료급여 2종 : 20%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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