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선정기준에 들어가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전화 1600-0777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소득인정액 계산 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소득 평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산에 대입하는 것 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복지로에 들어가면 복지서비스를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자가진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자산형성지원 (bokjiro.go.kr)
위에 복지로 메뉴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셨다면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속하는지 알아보세요.
2. 선정기준 비교하기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장을 해주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도 보장 받아 보실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위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셨다면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거복지 서비스 메뉴 내에 자가진단을 진행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3.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하기
현재 주거형태가 월세, 전세 등 ①빌린 집이냐 아니면 나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 즉 자가가구이냐를 입력하고 ②소득인정액을 입력한후 ③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결과를 알아볼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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