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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 소득인정액 계산법. 모의계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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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선정기준에 들어가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전화   1600-0777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소득인정액 계산 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소득 평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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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산에 대입하는 것 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복지로에 들어가면 복지서비스를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자가진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자산형성지원 (bokjiro.go.kr)

위에 복지로 메뉴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셨다면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속하는지 알아보세요.

 

2. 선정기준 비교하기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장을 해주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도 보장 받아 보실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위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셨다면 마이홈 홈페이지들어가셔서 주거복지 서비스 메뉴 내에 자가진단을 진행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3.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하기

현재 주거형태가 월세, 전세 등 ①빌린 집이냐 아니면 나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 즉 자가가구이냐를 입력하고 ②소득인정액을 입력한후 ③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결과를 알아볼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 (myhome.go.kr)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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