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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르신 보행기 신청하세요' 노인 유모차, 안전 보행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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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복지관 가시거나 외출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안전 보행기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께 안전보행기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안전 보행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아산시 성인 보행기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자격

 아산시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주소지가 아산에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1~5등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본인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청대상이에요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받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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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장기요양등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이 바로 이 안전 보행기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중에서 병이 있으시거나 다쳐서 걷기 불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실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 (등급 외 a, b)
 - 그외,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함을 증명하는 자

 

 

 

 

 

 

👉지원내용

무료 지원 대상자

어르신 보행기 지원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른 법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20만원 미만의 보행기를 무료로 지원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어르신 안전보행기는 어르신들 개인의 신체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실 때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85% 지원 대상자

모든 금액을 지원 받을 수는 없지만 20만원 미만의 보행기의 85%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 드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인데요. 보행기를 저렴한 가격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무릎이 아프시거나 지병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85% 지원 그 외 대상자

 

 

 

👉신청기간

청기간: 2024. 2. 1.(목) ~ 2. 29.(목) 1차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100대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도 2월 한 달 동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신청받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하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차 신청이고 예산에 한 해 2차, 3차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경로복지팀에 전화문의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팀  경로복지팀

경로장애인과   ☎ 041-537-3269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접수할 수 있어요.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 041-537-3269

 

 

 

👉서류준비하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거동불편 증빙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b 미해당자 제출)

 

 

 지원제외

'이런 분들은 지원 받을 수 없어요'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  5년 이내 보행기 기지원 대상자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법령 지원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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