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금인데요. 실제로 수급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청방법이나 지급기준이 어려워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대한민국 노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한자격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주는 연금입니다.
2022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이 소폭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수급대상과 수령액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 국민연금 수령금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 (이상일 경우 감액)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 -103만원)} + 기타소득
산정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나 추가 공제금액과 근로소득 제외목록 뿐아니라 기타소득도 있어 개인이 계산하기는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하러 가는 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기초연금 ]
메뉴로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307,5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92,000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부부가구 가구의 경우 두명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을 때 인당 20%씩 감액이 적용되며, 단독가구의 2배인 615,000원이 아닌, 40%의 감액을 적용한 금액 429,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기초노령연금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인 분들이라면 기초노령연금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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