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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노인복지정책 /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 치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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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데요. 복지로에서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편한 ! 

오늘은 어르신복지정책 중 하나인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 노인 틀니 지원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틀니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부문 틀니와 완전틀니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어르신의 잇몸과 치아 상태에 따라 제작하게 됩니다.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에서 70%의 금액을 부담하며 본인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틀니 제작 비용이 80만원일 경우 본인 부담금 24만원, 지원금은 56만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경우 틀니 제작비용의 5%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더 낮아집니다.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만약 틀니를 제작하게 될 경우 방문하신 치과에 문의하셔서 대상자로 등록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틀니 제작을 하였을 경우 다른 치과로 바꿀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두번째  ,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선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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