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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주체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수술 지원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2. 수술비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사항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수술비, 통원치료비
3. 신청.지원 절차
● 지원자 신청
-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이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 보건소에서 대리신청가능
● 수술지원 신청방법
- 전국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구비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진단서(소견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검색창에 '노인의료나눔재단'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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