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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므로써 난임부부에게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2. 지원 내용
지원형태 |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만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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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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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
3.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두번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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