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을 복지로에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데요. 만약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보세요.
신청 대상은 19세 ~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2년 기준 1987년생 부터 2003년 생까지이며
2023년 기준 1988년생 부터 2004년생 까지입니다.
만약 만 34세 이하라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청년 본인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의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소유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가구원
청년 가구 범위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범위
-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만약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있다면?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 원가구 (미포함)
형과 함께 월세에 살고 있다면?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 + 형 / 원가구 : 청년본인 + 형 + 부모님
친구와 함께 월세 살고, 언니가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 청년가구 : 본인 / 원가구 : 청년본인 + 언니 + 부모님
재산. 소득 기준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2. 재산가액
재산가액 |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월 8천 원 이하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에요. 만약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급규모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등은 제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시간을 내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아서 방문신청이 더 편하시다면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이 가능해요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따져보기 어렵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모의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또는 관할 행복복지센터,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능)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민원상담안내
온라인 마이홈 홈페이지
☎ 1600-0777
지자체별로 월세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래는 시도별 월세 지원 사업 현황이에요. 거주하고 계시는 지차제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랄게요.
자자체 자체 월세 지원 사업 현황
시도(52개) | 사업명 |
서울(1) | 청년월세지원 |
부산(4) | 청년월세지원,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부산진구), 동래학숙(동래구) |
대구(2) | 청년월세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달성군) |
인천(1)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
대전(1) | 청년월세지원 |
울산(3) |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세종(1) |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경기(6) | 청년월세지원(수원,안양,평택,포천),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성남), 청년취업자 월세지원(파주) |
강원(3)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철원),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화천) |
충북(4) | 청년월세지원(옥천,증평),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지원(괴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괴산) |
충남(5) | 청년행복주거비(서천), 청년주택임대료지원(예산), 대학생 기숙사비지원(천안,청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청양) |
전북(5) |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군산) 청년주거비지원(남원,진안,무안), 청년쉐어하우스(완주) |
전남(6) |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고흥), 청년월세지원(곡성), 청년주거비지원(강진,해남,영암) |
경북(5) |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영양,상주), 청년주거비지원(문경),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상주),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동) |
경남(4) |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비지원(창원),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창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거제) |
제주(1) | 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 |
'복지혜택.건강정보.지원금.어르신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만 45세 이상 /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0) | 2022.10.03 |
---|---|
청각장애등급 / 보청기지원금 / 노인보청기지원금 / 난청 / 심한이명 (0) | 2022.10.02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금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2.09.29 |
인공관절수술비용 지원 대상 / 노인 무릎 수술비 신청 방법 (0) | 2022.09.24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 5가지 (0) | 2022.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