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진단은 진료기록 등 전문의에게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로 고착되었으며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각 장애 등록 절차와 보청기 지원금 등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각장애별 일상 생활에 느끼는 불편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2. 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뉠까요?
3.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 장애로 판정될까요?
4. 보청기 양측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5. 정부 보청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6. 청각장애 등록 절차 알아볼까요?
7. 청각장애 복지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청각장애별 일상 생활에 느끼는 불편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구분 dB | 일상생활 불편 정도 |
심도 난청 90 |
보청기를 착용해도 일부 소리만 들린다. |
고도 난청 75 ~ 90 |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 |
중고도 난청 60 ~ 75 |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대화의 불편함을 느낀다. |
중도 난청 45 ~ 60 |
일상적 대화가 어렵거나 TV 볼륨 등을 크게 듣는다. |
경도 난청 25 ~ 45 |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
심도 난청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도 일부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인공와우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고도 난청과 중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으로 불편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뉠까요?
중증 장애 | |
청각 장애 2급 |
양쪽 귀의 청력이 각각 90 dB인 사람 |
청각 장애 3급 |
양쪽 귀의 청력이 각각 80 dB인 사람 |
경증 장애 | |
청각 장애 4급 1호 |
양쪽 귀의 청력이 각각 70dB인 사람 |
청각 장애 4급 2호 |
양쪽 귀에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청각 장애 5급 |
양쪽 귀의 청력이 각각 60dB인 사람 |
청각 장애 6급 |
한쪽 청력 80dB, 나머지 청력 40dB이상인 사람 |
양쪽 귀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며
만약 한쪽 청력이 80dB, 나머지 청력이 40dB 이상이라면 청각 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3.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이 될까요?
이명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지만, 언어의 구분 능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반복 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단,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 한 하며 진료기록지에도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심한 이명 |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한다 |
심한 이명 |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
4. 보청기 양측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말소리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단,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정부 보청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일반가입자 | 최대 117만 9천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3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31만원 |
일반 가입자의 경우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시. 군. 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으로 복지카드(2급~6급)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6. 청각장애 등록 절차 알아볼까요?
1.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받기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 |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일반수급자의 경우 보청기 센터에서 바로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지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보청기 처방전을 제출하고 적합 통지를 받으신 다음 보청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2. 청각장애 진단.등급 판정 이비인후과(종합병원/개인병원) 방문 |
- PTA 순음 청력검사 ( 3회) - ABR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 ) |
두 번째로는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인데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PTA순음 청력 검사는 2~7일 간격으로 총 3회를 실시하고, ABR 청성뇌간 반응 검사는 1회로 총 4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 |
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②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③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④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검사가 모두 끝났다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신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해줍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부합했다면 복지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7. 청각장애 복지 지원 혜택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신 경우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증은 4~6급, 중증은 1~3급에 해당합니다. 청각장애 복지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중증 청각 장애인의 경우 - 철도 요금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할인
경증의 경우 - 철도 30% 할인, 도시철도 10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중증의 경우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50% 할인
경증의 경우 - 대한항공 30%, 아시아나 항공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연안 여객선 운임
중증의 경우 50%, 경증은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4. 고속도로 통행료
중증과 경증 모두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화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중증과 경증 모두 전화요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요금은 신규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가 35 % 할인됩니다. 요금 할인 신청은 복지로 '요금감면 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청기센터를 방문하시고 정부지원 모델인지 알아보신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져서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태가 되는데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만큼 보청기 착용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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