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가격의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생활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기준과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 주택 공급 대상
행복 주택 공급 대상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지하면 안 되며 자산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 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적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대상별 자세한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3.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4.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4.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5. 창업인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 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6.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6.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7. 주거 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요건 적용 시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시세 대비 임대료가 60~80%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은 상시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분양. 임대정보 확인하는 방법
분양.임대정보 확인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임대주택 메뉴에 임대정보를 클릭
분양. 임대 공고문 내의 임대주택 - 행복주택 순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검색으로 모집공고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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