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모의계산
① 검색창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에 '내 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합니다.
③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연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 예상연금 간단계산-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 보는 메뉴입니다.
④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만 60세 이상은 계산할 수 없으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어야 합니다.
- 계산은 만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위 메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조기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 노령연금 지급 |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1.노령연금
노령연금 받는 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지급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
- 반환 일시금 (일시금급여)
노령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 급여와 반환 일시금이 있는데요. 반환 일시금이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장애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등급에 따라 받은 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가족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급여(매월지급)
- 사망 일시금
장애연금.유족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 급여가 있으며,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 일시금이란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금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즉, 노령연금의 경우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국민연금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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