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독립가구이거나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복지로 메뉴의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 월세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생년월일/ 부모와의 동거여부 / 혼인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조금 더 자세한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판단하게 되며 모의 검사 결과는 참고용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1. 온라인 신청하기
① 복지로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검색
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버튼 클릭합니다.
③ 인증받기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국민은행.페이코 등) , 공동 인증서 인증으로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방문 신청하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며 대리인이 신청하셨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도 지급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도교통부 1599-000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위임장 다운로드하는 방법
위임장 및 신청 서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검색 후 추가 정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서비스찾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하기
- 서식/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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