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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중 수급자, 즉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호전과 악화로 인해 등급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3등급,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신청 대상과 65세 치매, 중풍, 파킨슨병을 알고 있는 경우 몇 등급의 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급변경하는 방법 / 반드시 해야 하는 갱신신청 /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증상별 급여 대상 등급 안내
급여대상
나이가 65세이상의 노인이거나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기준은 만약 혼자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점수가 높고, 높은 등급이 나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높은 등급 ,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하다면 낮은 등급이 나옵니다.
◆ 장기요양등급 안내 ◆
1등급: 점수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2등급: 점수 75점 ~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3등급: 점수 60점 ~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4등급 : 점수 51점 ~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5등급: 점수 45점 ~ 51점 미만
치매환자인 경우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인정
"만약 이용자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하기
장기요양으로 인정받은 기간 안에 수급자(이용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호전되었을 경우 다른 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와 내용 변경에 대한 신청 방법
신청하실 때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 이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아래 사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 3 등급 ~ 4등급 ◆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
1. 주수 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그동안 주로 도움을 주던 가족이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집에서 요양을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집에서의 요양이 불가능하다면 시설 입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가 심해져서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더 이상 이용하기 힘든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5등급 ◆
(2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1. 치매 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2. 주수 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등급 변경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을 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 30일 전에는 반드시 갱신 신청하세요.
만약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계속 이용하실 수 없어요.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
장기 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4년 6개월까지 판정받으려면 유효기간 내에도 갱신 친청을 해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30일 전에 갱신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방법
기한 내에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세요.
■ 대상자 : 개별 통보 (신청 대상자라고 연락이 와요)
■ 신청기간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 서류를 가지고 운영센터를 방문하세요.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 운영센터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문의사항 :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 40% 감경대상자란 가입자 종류나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 ~ 50%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 60% 감경대상자란 가입자 종류나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인자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 얼마일까요?
Q. 만약 일반대상자가 방문요양을 3시간 신청했다면?
발생 비용 50,400원 중 8,42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60% 감경 대상자의 경우 3,02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Q. 방문 목욕 차량에서 목욕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일반 대상자의 경우 발생 비용 78,580원 중 11,780원을 부담하게 되며, 60% 경감대상자라면 4,71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Q. 방문간호서비스를 30분 이용했다면?
일반 대상자의 경우 37,840원 중 5,67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온라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장기요양운영센터
핸드폰 어플. 앱
국민건강보험 『the건강보험』 어플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수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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