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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간병인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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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를 돕는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가격은 약 월 37만 원이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서비스 대상을 확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간병과 가사 바우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가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만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고 가사서비스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 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됩니다.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연중으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해요.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단, 살고 계신 곳의 자치단체별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신청기간을 알수있어요.

 

간병인은 어떤 분이 오나요?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신 분이 인력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병상에 누워계시는 분들의 자세 바꿔 드리는 서비스

세면이나 식사를 도와주는 신체수발 지원

간단한 재활운동을 도와드리는 재활운동 보조 등 신변 활동 지원

청소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

외출할 때 함께 외출해드리는 지원 외출동행

대화 친구가 되어 드리는 말벗

생활하실 때 어려움은 없는지 상담해드리는 생활상담

 

 

잠깐, 이런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어요😭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꼭 체크해보세요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입니다.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해요.

 

 

 

서비스 가격이 궁금해요!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나뉘는데요.

▶ 월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A형

(가형) 본인부담금 0원   생계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형)에 해당하며 월 348,000원 중 본인부담금이 0원이에요.

(나형) 본인부담금 20,880원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나형)에 해당하며  348,000원 중 327,120원을 정부 지원받아서 나머지 금액인 20,880원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 월 2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B형

(가형) 본인부담금 11,740원    생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형)에 해당하며 391,000원 중 379,760원을 지원받아 11,74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나형) 본인부담금 23,490원 (가형) 이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나형)에 해당하며 391,000원 중 368,010원을 지원받아 23,490원의 금액을 지불하시게 돼요.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C형

금액 면제만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580,000원 중 정부지원금 58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0원이에요.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지원해드리는 기간과 시간은 1년이에요.

서비스 연장이 가능한가요?

바우처 자격이 주어지면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심사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요.

(기존 대상자)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개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본인
  •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대상자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홈> 정책>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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