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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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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3인가구 기준으로 1,258,410원으로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데요. 2022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통합급여로 통칭되었던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르며 가구원이 몇명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별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 3,444 97 8,026 125 8,410 153 6,324 180 7,355 207 2,101 233 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 7,925 103 4,034 167 7,880 204 8,432 240 9,806 276 2,802 311 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 4,614 149 9,639 192 9,562 235 5,697 277 1,277 317 7,222 357 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 2,406 163 43 209 7,351 256 540 301 2,258 345 3,502 389 29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으로는 가구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금액 : 2,596,254원 = 2,334,178(7인기준) + 262,076원

 

급여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따져보는 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준위소득은 다음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 4,812 326 85 419 4,701 512 1,080 602 4,515 690 7,004 778 592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만약 1인가구라면 약 194만원이 중위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며 4인 가구라면 약 512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로 4인 가족 기준 교육급여는 512만원의 50%인 256만원이 되게 됩니다.

 

 

예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교육급여✅  중위기준 소득 512만원의 50% = 256만원

주거급여✅  중위기준 소득 512만원의 46% = 235만원

의료급여✅  중위기준 소득 512만원의 40% = 204만원

생계급여✅  중위기준 소득 512만원의 30% = 153만원

 

 

 

소득액 산정방식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그외 요금 감면 제도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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