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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액이 인상되면서 2022년에는 지급받지 못 하셨던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기준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령가능한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궁금하시죠?
✅몇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먼저, 만 65세이시거나 65세가 넘으셨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되지 않아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월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은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만약 혼자 산다면 202만원
단독 가구일 경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예요
만약 부부가 함께 산다면 323만 5천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예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건가요?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 인데요. 과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제도란 2014년에 도입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다시 말해 상위 30%의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께서 대한민국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 같으시다면 받으실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부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단 만 65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던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를 다르게 소득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월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방법
월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소득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모의 계산해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월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방법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메뉴 - [기초연금]
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아래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도 있으나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법 대신 ,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 금액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연금 신청자의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30%를 제 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월 수입 그대로 적용됨.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기초연금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연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를 월별로 나는 금액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것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 +P **
기초연금 신청자가 소유한 아파트, 빌라, 토지, 항공기, 선박등을 일컬으며 금융재산이란 주식, 채권등
✔️기초연금 한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어요
단독가구에는 월 최대 32만 2천원을, 부부가구에는 월 최대 51만 5천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의 금액은 월 최대 금액으로 모든 분들이 위 금액을 받을 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을 최대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1) 국민연금 받고 있지 않으신 분
2) 국민연금 지급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 장애인 연금을 수령 중이신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야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는 것이 간편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재산액
다만 대도시인 경우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소유한 부동산이
대도시인 경우 1억 3천5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인 경우 7,250만원이라고 해요
재산 소득환산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고 있어요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 고급자동차 가액 전액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3가지 방법
✅신청방법, 세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 접수를 돕고 있어요.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초노령연금받는 수급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대상,모의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금인데요. 실제로 수급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청방법이나 지급기준이 어려워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cloudnine9.tistory.com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수령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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