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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확인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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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많은데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등 확인하시고 대상자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70%까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많은 서비스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1.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2년 기준)

구분 금액 (원/월)
1인 가구 1,944,812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04
7인 가구 7,780,592
8인 가구 이상 1인 증가시 마다 +873,588 원씩 증가
(8인 가구 : 8,654,18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7인 가구 2,334,178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 마다 262,076원씩 증가
(8인 가구 : 2,596,254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최저보장수준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겨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겨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가구 이상 1인 증가시 마다 349,435원 증가 (8인가구 : 3,461,672원)

 

 

4.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금액 (원/월)
1인 가구 894,614
2인 가구 1,499,639
3인 가구 1,929,562
4인 가구 2,355,697
5인 가구 2,771,277
6인 가구 3,177,222
7인 가구 3,579,072

 

 

 

5.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972,406
2인 가구 1,630,043
3인 가구 2,097,351
4인 가구 2,560,540
5인 가구 3,012,258
6인 가구 3,453,502
7인 가구 3,89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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