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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많은데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등 확인하시고 대상자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70%까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많은 서비스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1.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2년 기준)
구분 | 금액 (원/월) |
1인 가구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7인 가구 | 7,780,592 |
8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시 마다 +873,588 원씩 증가 (8인 가구 : 8,654,1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
6인 가구 | 2,072,101 |
7인 가구 | 2,334,178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62,076원씩 증가 (8인 가구 : 2,596,254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최저보장수준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겨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겨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금액(원/월) | 777,925 | 1,304,034 | 1,677,880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8인 가구 이상 1인 증가시 마다 349,435원 증가 (8인가구 : 3,461,672원)
4.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금액 (원/월) |
1인 가구 | 894,614 |
2인 가구 | 1,499,639 |
3인 가구 | 1,929,562 |
4인 가구 | 2,355,697 |
5인 가구 | 2,771,277 |
6인 가구 | 3,177,222 |
7인 가구 | 3,579,072 |
5.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972,406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0,540 |
5인 가구 | 3,012,258 |
6인 가구 | 3,453,502 |
7인 가구 | 3,890,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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