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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보험료 70% 지자체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가입 방법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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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풍수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자체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과 지원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지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최소 7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풍수해 대비 보험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일반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70~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77.5%~92%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면 86.5%~9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제취약계층이라면 100%의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대상 목적물은 주택이나 동산,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부터 받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를 기준으로 전파되었을 때 최대 7200만원(반파 최대 3600만원·침수 최대 535만원)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소 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해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지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민간보험사에 상담과 서비스신청을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민간보험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는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
상가/공장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 파손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파손
온실의 골조/비닐 파손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제거
청소비용 등
 
자연재해로 가게 담벼락이 무너졌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유리창, 간판, 청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액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상 금액은 운영 규모에 따라 다르며 최대 1.5억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1억원 까지
공장의 경우 1.5억원 까지
재고자산은  5천만원 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준비서류 

 -상가나 공장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온실의 경우 건출물 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연중 신청 가능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상품 판매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KBIZ종소기업중앙회 또는 풍수해보험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행정안전부 콜센타(02-2100-3399)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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