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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암치료비 지원 / 치료비용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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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암에 걸려도 치료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암 산정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나의 소득분위와 본인부담상한제 등 조회하실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암에 관련한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내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

 

오늘은 건강보험 암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암치료비 지원제도

암 치료비 지원 제도
제도 대상 내용
암 산정특례 암 환자 본인부담금 5%
본인부담금 상한제 암 환자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 지급

 

 

 

 

1. 산정특례 제도

 

주변에 암 환자가 있다면 한번쯤 들어봤을 산정특례제도란,

치료를 받을 때 급여 부분에 대해서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만약 수술비랑 항암치료로

1천만원의 급여 비용이 발생했다면

환자는 5%50만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암 산정특례는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요

 

 


 

 

2. 본인부담 상한제

 

1년으로 봤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본인의 소득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구간(분위) 연소득 본인부담 상한액(만원)
1
(저소득층)
최하위
20%
약 100만원 내외
2 - 3 저소득
중하위
약 150 ~ 200
4 - 5 중간 약 250 ~ 300
6 - 7 중상위 약 400
8 - 10 고소득 약 500 이상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어요

 

환급받는 방법

1년 동안 쓴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를 해서 연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 사용한 환자에게 자동으로 환급 받으라고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되면 우선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간혹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만약에 내가 급여비용을

작년에 600만원 이상 사용하고 그중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었을 경우,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중간층이라면 3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4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단, 여기에서는 급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영수증을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소득 상한액의 경우에는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분위가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길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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