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지원자격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기업 지원 자격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